[센머니=박석준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0 대책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절차 합리화(재건축 패스트트랙)'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꾼다. 또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진단은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도 변경한다.
더불어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를 없애는 한편, 인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될 수 있도록 바꾼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는 설명이다. 그간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되며 동의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조합을 통한 사업 방식 외에 공공 방식,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공공기관, 신탁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도 투명화했다.
마지막으로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 방식도 도입한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전자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시 총회 직접 참석 및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전자의결 방식을 도입해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 절감 및 정족수 확보 편리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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