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한 배우자 때려 살해한 80대 치매남성 2심서 징역 5년

말다툼 한 배우자 때려 살해한 80대 치매남성 2심서 징역 5년

연합뉴스 2024-11-15 11:0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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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재판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고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매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사이 말다툼을 벌인 배우자(80)를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이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 온 톱을 배우자가 빼앗아 숨기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말다툼의 발단이 됐다.

배우자를 살해한 죄책이 무겁지만,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사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지 능력과 정신 상태가 미약한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가족이 비극적인 상황을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에 고려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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