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받았어요" 블로그 광고 여부 제목·첫 부분에 표시해야

"협찬 받았어요" 블로그 광고 여부 제목·첫 부분에 표시해야

코리아이글뉴스 2024-11-15 10:51:25 신고

3줄요약

앞으로 블로그 등 문자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게시물의 끝부분에 협찬 여부를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려워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마케팅 유형을 포함시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 최근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업계 및 인플루언서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