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 걸려" 환전앱 활용 신종 홀덤도박장 덜미

"단속 안 걸려" 환전앱 활용 신종 홀덤도박장 덜미

연합뉴스 2024-11-15 10: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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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앱 업체 대표·가맹점주 등 628명 검거

홀덥칩 홀덥칩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참가비 7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전 앱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가맹 홀덤펍 점주·딜러 등 577명을 도박장소 개설 또는 방조 혐의로, 1천만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플레이어 51명을 도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환전 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플레이어 8천여명으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한 뒤 57억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최근 유행하는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칩을 받아 게임을 한다. 하지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대회 참가권)이나 상금을 지급하는 행위, 시드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은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이에 A씨 등은 홀덤펍 등에서 직접 현금을 거래하지 않고,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만든 가상계좌로 게임용 칩을 사고, 게임 시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환전 앱을 개발했다.

이들은 이 앱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전국 104곳의 홀덤펍 가맹점을 모집한 뒤 전체 환전 금액의 4%에 해당하는 2억2천8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1천평 규모의 홀덤 경기장을 설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1천500명이 참여한 총상금 10억원 상당의 대회를 열기도 했다.

각 가맹점에서 예선을 통과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등수에 따라 정해진 상금을 지급했다. 상금 2억5천만원이 걸린 대회의 경우 1위 상금은 5천500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 게임을 단순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 등의 인식을 노린 불법 홀덤펍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변칙적 위법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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