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폐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해외 시장과의 가격 괴리현상 해소’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가격 괴리가 금융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 금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국가간 가상화폐 산업 경쟁력 격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업비트 디 컨퍼런스 2024(Upbit D Conference 2024, UDC 2024)’ 현장을 통해 국내 가상화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 가격 괴리현상 해소 ▲기관시장 활성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가상자산 관련 추가 입법 방향성을 소개했다.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 가격 괴리현상 해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금지된 해외 이용자의 국내 시장 참여를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괴리 현상의 원인이 비트코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인 만큼 국내외 자산 이동이 원활해진다면 한정된 수량으로 인한 자산 시세 변동폭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한 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스템적으로 우수하며 국가의 규제를 받는 안정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외 이용자 및 외국 금융기관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할 경우 가상화폐 관련 산업이 외화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기관시장 활성화’가 국내 가상화폐 산업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를 확보하는 것이 업계 기초체력을 키우고 보다 탄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는 “글로벌 규제 당국의 경우 법인보다 개인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허용될 경우 법인이 가상화폐 가격 변동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한도에서 안정적인 거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피력했다.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는 한 변호사가 꼽은 세 번째 국내 가상화폐 산업 선진화 방안이었다.
한 변호사는 글로벌 증권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된 이후 거래 환경에 있어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시세 격차도 현재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발행이 가능하려면 글로벌 시장과의 가격 괴리 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와 관련된 법령정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 가화폐 산업 선진화를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규제 체계 변화 및 속도를 추가 법안 제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견해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 가상화폐 체계가 글로벌 시스템과 다르게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해 또 다른 시장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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