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다만 명씨, 김 전 의원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B 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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