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총 3,762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 관련 서류(식재료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상황 점검 결과)를 갖추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표)위생점검 위반 업소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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