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조치에 나섰다. 팬데믹 영향으로 각국 정부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식당에서의 식사를 금지했다. 그 대신 배달을 통한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율 제한이라는 ‘당근’을 꺼낸 셈이다.
|
세계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율은 최소 15% 수준이다. 미국 배달앱인 도어대시는 식당 배달비를 포함한 수수료율이 15~30%고, 우버이츠 역시 미국 기준 식당 배달비까지 수수료율이 최소 15%다. 포장 수수료율도 각 6%씩 받는다. 동남아 배달앱인 그랩푸드는 배달 수수료율은 최고 30%, 포장 수수료율은 15%다.
캐나다 온타리오·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2020년 12월 15%로, 퀘벡주는 2021년 3월 20%로 각각 배달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도 팬데믹 기간 수수료율을 15%까지만 받도록 제한했다.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도 상한 조치를 이어간 지역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도였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만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세금과 팁을 포함한 주문 금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영구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는 팬데믹 때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율 상한 조치는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한을 뒀던 샌프란시스코에선 배달앱 소송 끝에 결국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15%로 유지하지만 마케팅·광고 등 기타 비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미국 뉴욕시가 수수료율 15% 상한을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도어대시·우버이츠 등 배달앱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선 배달앱 수수료율 상한제가 외려 소상공인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월 주오신 리(Zhuoxin Li) 위스콘신대 교수와 강 왕(Gang Wang) 델라웨어대 교수가 미국 14개 주·시에서의 수수료 상한제 실시 결과를 분석한 논문에서다.
논문에 따르면 수수료율 상한 조치 이후 일반 음식점은 배달 주문이 2.5%,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순매출액이 3.9% 각각 감소했다. 이에 비해 프랜차이즈 식당은 주문과 순매출액 모두 각 4.5%씩 증가했다. 배달앱이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인근 도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상단에 노출하는 등 알고리즘을 조정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뿐 아니라 배달앱은 고객에게 받는 배달 수수료를 0.4달러 높였고, 평균 배달 시간도 1분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낮은 요금을 지불하는 소상공인에게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 몫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을 입안할 때 2차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