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적 면허취소와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궁극적으로는 음주운전 근절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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