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80대 시어머니의 두 손을 묶은 4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 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B 씨에게 "그만 좀 해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B 씨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홧김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환자가 겪는 고통만큼, 간병인도 상당한 고통을 경험한다. 이러한 부담이 한 개인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구성원끼리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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