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45)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전 2시50분쯤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B씨(40대)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점을 자주 방문하며 B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10월부터 교제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7월9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튿날 B씨가 근무하던 주점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앓고 있는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의 주점으로 향하며 미리 흉기를 챙겼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했으며 주점에 있던 다른 흉기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던 상황을 볼 때 A씨의 범행을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연락해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겠다. 뉴스에 나올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A씨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 북평동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가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도 확인돼 검찰 공소장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똑같은 범행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청구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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