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직원 간 음주 폭행…솜방망이 징계 그쳐"

"강원도체육회 직원 간 음주 폭행…솜방망이 징계 그쳐"

연합뉴스 2024-11-14 17:14: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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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도의원 "불문경고는 이해 어려워…제대로 징계해야"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직원 간 음주 폭행 사건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던 일을 두고 제 식구를 감싸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홍 강원도의원(원주3)은 14일 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이 보도까지 한 사건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도 체육회 직원 2명은 지난 5월 도민체전 기간 음주 상태에서 서로 폭행한 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 제대로 된 징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양구군과 도 체육회 간 갈등으로 취소된 일을 두고도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 참가들은 물론 체육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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