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음주 뺑소니를 낸 뒤 '술타기 수법'을 악용한 가수 김호중의 이름을 붙인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된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음주 정황이 연달아 등장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이후 경찰에 출석,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역추산 계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소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배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13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법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은 선고 당일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실형에 불복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면서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하는 과정에서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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