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아울러 앞으로는 면허 취소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을 음주측정 방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자전거나 개인이동형장치 운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제안 설명에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편의점에 뛰어가 술을 더 마시면 된다는 비상식적 대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음주운전은 피해자는 물론 가족 일상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로서 국회는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정부와 협력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 이후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 가려 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이름을 붙여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마셔 경찰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전날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