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기관사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 전 음주 측정에 적발된 사례가 무려 33건에 달하지만, 징계 처분을 받은 이는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열차 운행 전 음주를 해 적발된 기관사는 33명이다. 지난해 4명, 올해 29명이 음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사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 해당하며, 측정 결과 최소치는 0.02%, 최대치는 0.29%에 달했다. 더욱이 올해에만 3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 기관사도 존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상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전 기관사에게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기관사는 3명으로, 감봉 3개월이 1명, 정직 1개월이 2명에 그쳤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초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교통공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를 내리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한 경우에는 당일 운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탑승하는 지하철을 운행하는 기관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한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며 "음주 측정 관리와 징계 강화를 요구하며, 특히 상습적인 음주 기관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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