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8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8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집에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해당 사건은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함께 이른바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불리며 최근 재조명됐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들 중 3명에게만 징역 3년6개월~징역 5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해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8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둘이 있던 장소에서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B씨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B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로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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