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지난 13일 영광청년회의소, 연합청년회, 연합번영회 등과 함께 떴다방 피해예방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영광군 제공 |
일명 '떴다방'으로 알려진 방문판매 피해 사례로는 사은품 제공, 공짜 상품권, 무료 공연 등의 유인책을 통해 유흥거리로 관심을 유도한 후에 고가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판매해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곳을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만약 물품 구매 시에는 영수증 챙기기, 물건 바로 뜯지 않기(환불)와 과대·허위 광고 등의 행위가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방문판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주의사항을 담은 전단지와 포스터를 읍·면과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불법행위로 예상되는 홍보관 현장을 방문해 허위·과대 광고, 청약 철회 규정 미준수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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