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자사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 여섯 가지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섯 가지 사항으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고객위험평가제도(KYC)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 ▲업비트 개인정보 보호로 구성된다.
‘직원알기제도(KYE)’는 두나무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이다. 두나무에 따르면 ‘직원알기제도’는 자금세탁행위 등에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용 및 재직 중인 인력의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시세조종행위 금지’는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두나무는 이상거래 및 시세 조종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해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두나무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감시 조직구성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모범사례로 지정받았다.
‘부정거래행위 금지’는 ‘업비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감지 및 관리되고 있다. ‘업비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이상거래 및 불법의심거래 탐지에 목적을 둔 시스템이다. 두나무에 따르면 ‘업비트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이용자의 거래내역 등 전자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후, 이상 패턴과 유사한 거래를 잡아내고 차단한다.
‘고객위험평가제도’는 두나무가 업비트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네 번째 사항으로,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나무는 ‘고객위험평가제도’ 실행으로 디지털자산의 흐름이 투명해지고 자금세탁 위험과 운영 및 법률 위반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업비트 거래소 내 디지털자산 적격성은 ‘업비트 거래지원 관련 정책’을 통해 검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나무는 “건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회원으로서 국내 업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라며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질적 요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의 거래를 지원 중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업비트 개인정보 보호’는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는 거래소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 및 관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다. 두나무는 업비트를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만들기 위해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를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 7월 국내 가상화폐 최초 규제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은 전환기를 맞이했다”라며 “당사는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법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촘촘한 내부 규정을 제정해 신중히 전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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