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김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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