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훔쳐간 인터코스에 승소

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훔쳐간 인터코스에 승소

투데이코리아 2024-11-14 14:0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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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
▲ 한국콜마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
투데이코리아=김민성 기자 |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자료 취득 및 부정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앞서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하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 퇴사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공모자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인터코스코리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측이 불복하여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에서는 A씨에 대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확정됐으나,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적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벌금액은 감안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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