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조건을 달고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 조건을 달아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총 주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이 담겼다.
다만 법안 내용 중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은 일부 이견이 있어 지도부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개인주주 등을 생각하고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주주가 특정 주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정범과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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