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도구,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결과 528건 적합
[포인트경제] 전국의 어린이집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곳이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총 376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가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3곳은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적발 어린이집은 대구실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동산어린이집, 경남 거제시 소재 꾸러기 어린이집과 별누리어린이집이며, 위반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또한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가 진행 중인 39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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