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문다혜씨 법률 대리를 맡은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라며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도 있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있었지만, 다혜씨는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자제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형사사건 공보를 지적하면서 “다혜씨가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을 더 묵과할 수 없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문다혜씨는 참고인이기에 출석 의무가 없고,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됐다면서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위법한 수사 과정 및 내용의 공개는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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