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시장 가격으로 사서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대신 공매도 정상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중앙 모니터링시스템(NSDS)을,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 논란이 한국 시장 특성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가 많은 한국적 특성에 비춰서 보면, 공매도 논란은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회균등 문제도 있다"며 "현재는 공매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서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전산적으로 거르는 작업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LP(유동성 공급자) 등 시장조성자 외 공매도가 전부 금지된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부 금지됐다는 건 사실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제도를 마무리하는 걸 전제로 홍콩,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 선진국 시장 기준에 맞춘 제도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내년 3월 말 이후 공매도 거래 전면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당장 이달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와 씨티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과징금 수위를 논하고 있다. 이 원장은 "과거 규정으로 보면 위반인 사안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제 욕심으로는 그것들을 올해 다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적정한 처벌 수위를 책정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가 지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의도적이고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지겠지만, 단순 착오나 당국 규정이 희미해서 벌어졌다면 최소한 행정조치라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건에 대해선 시장과 소통해서 걱정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은 사실상 처음이고, 점검 대상이 되는 기관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 기준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라며 "법상 금전적 제재의 한도가 크고 넓다 해도 합법과 위법의 영역은 재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페널티가 이익보다 크면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어떤 위법 사항인지에 따라서 과징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에 관계 기관과 수위를 맞춰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홍콩에서 투자설명회(IR)을 진행한 이유도 공매도에 기인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가 홍콩 데스크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한국 규제가 선진국과 다른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직접 온 것"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많은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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