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영업 중이던 카페 뒷문에서 노상방뇨하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8일 강원도 고성의 카페에서 한 여성이 영업 중이던 카페 뒷문에 노상방뇨한 사연을 보도했다.
카페의 점주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여성이 카페 뒷문을 열고 주변을 살핀 뒤 인기척이 없자 결심한 듯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카페는 정상 영업 중이었고 테라스엔 손님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카페 뒷문에 수상한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여성의 노상방뇨 행위를 목격했다"며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두 곳이나 있었고 카페에 양해를 구했다면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을텐데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청소를 한 뒤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노상 방뇨와 공연음란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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