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그룹(회장 정창선)의 1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제재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중흥건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중흥건설은 입찰로 따낸 공공택지 개발 사업 일감을 계열사에 나눠주고, 계열사의 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해 주는 등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부당지원한 액수는 100억원대에 이르며 부당지원을 받은 계열사 가운데는 중흥그룹 총수 2세 소유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재계서열 21위인 중흥건설은 자산 25조원 규모이며,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