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전국 어린이집 총 3716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은 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대구 수성구 한 곳, 경남 거제시 두 곳 등이다.
위생 관련 서류는 식재료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상황 점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의미한다. 급식관리사는 검수, 음식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점검해 기록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아직 검사 중인 39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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