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린 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한 베트남인이 마약밀수 혐의로 실형을 받아 딸을 남겨두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3)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이던 공범과 모의해 독일에서 시가 1천500여만원 상당의 신종 합성마약 케타민 약 243g을 항공우편으로 몰래 들여오는 등 총 3천만원 상당의 케타민 493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분유 포장 상자나 커피 제품에 케타민을 숨겨 들여와 딸과 함께 사는 집으로 수령했다.
재판부는 "밀수한 케타민이 실제 유통되지 않았지만, 밀수한 양이 상당한 점으로 미뤄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 A씨는 어린 딸과 함께 출석했다가, 자신이 법정구속 되면서 어린 딸은 법원의 보호를 받다가 다른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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