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음주폐해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등의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금주 관련 예산은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올해 9억3800원에 불과했다. 이는 금연 관련 예산인 89억5400만원과 비교하면 약 9배 차이가 난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의 수는 매년 2만명에 달하지만 음주폐해 예방 및 음주운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상에는 절주문화 조성과 알코올중독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음주폐해 예방법을 대표 발의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명옥 의원은 “음주폐해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만 마련되어 있을 뿐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