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인정하며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고 은폐를 시도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의 판단과 김호중의 행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호중이 음주 운전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을 지적하며 "김호중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도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호중은 소속사 대표 및 본부장과 공모하여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는 등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을 제대로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이후에도 CCTV 영상에 비춰진 비틀거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주 상태를 부인하는 등 불량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호중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릇된 방식으로 범인 도피 및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 수사를 방해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불량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건 경위와 김호중의 반성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초동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며, 사고 발생 후 약 17시간 만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에서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로 인해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도주와 관련된 여러 법적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호중은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또한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똑바로 살아가겠다"며 후회와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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