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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체육회장의 3연임 자격을 승인한 것에 대해 대한체육회 노조가 강하게 비판했다.
체육회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12일 이기흥 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며 체육인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체육회 노조는 “이기흥 회장의 부정·부패 사항은 채용 비리, 배임, 갑질 등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이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며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 더욱 많은 양과 심각한 수준의 비위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선출직이어도 일반적인 기준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며 정부 부처에서도 조사 후 비위 사항을 밝혀냈다”며 “그런데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임원 승인을 위한 ‘정량·정성 지표’ 뒤에 숨어서 이기흥 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결정을 내리며 ‘불공정위원회’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기흥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같은 점검단 발표를 바탕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전격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그러자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이기흥 회장의 3연임 자격을 승인하면서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줬다. 김병철 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과거 2년간 이기흥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맡은 측근 출신이다. 스포츠공정위 위원들도 이기흥 회장 재임시 선임된 인사들로 대부분 체육회 관련 경력을 가지고있다.
이와 관련해 체육회 노조는 “그동안 정부부처 등과 대립하며 이기흥 회장이 여러 차례 써먹었던 저질스러운 수법”이라며 “이기흥 회장이 자신의 살길을 찾을수록 대한체육회는 더욱 강력한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뿐 조직 전체가 어떻게 되건 직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건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기흥 회장을 지난 8년 동안 따랐다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의 비위 사항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기흥 회장은 정 버티고 싸우고 싶다면 기관 명의를 참칭하거나 체육단체 뒤에 숨는 짓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비겁한 싸움은 개인 차원으로만 이어가기를 마지막으로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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