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TV 최태호 기자] 광명전기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던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정정해 신고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광명전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피앤씨테크의 불균등유상증자(상장) 전후의 순자산지분상당액의 차이를 자본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계연도 및 비교 표시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항목별로 재작성했다.
피앤씨테크는 당초 광명전기의 연결회사였으나 2016년 상장을 추진하며 관계기업으로 전환됐다. 보유지분이 관계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원가법 회계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기존에 해오던 공정가치 회계처리법을 사용하며 취득원가, 처분손익 등이 잘못 기입됐다. 광명전기는 상반기에 피앤씨테크 지분 29.62% 전량을 매각해 현재에는 관계회사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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