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시장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그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시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시장은 그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전통시장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했다.
그 결과,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된다. 이에 향후 시장 상인이 화재 피해를 입더라도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이날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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