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박상민 사건 결말이 나왔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54)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그는 최후진술에서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상민은 5월 19일 오전 8시쯤 과천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다행히 박상민의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 및 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무려 세 번째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그는 1997년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상민은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1970년생 중견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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