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A씨가 병무청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 등을 이유로 들며 입영을 미뤘으며, 2019년에는 개인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특히 이듬해인 2020년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체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것으로 병역법 제5조에 규정되어있다.
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편입을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편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A씨의 신념이 군복무 전체를 거부하는 일반적 양심이 아닌 특정 조건에서만 군복무를 거부하는 신념으로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A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며 “A씨의 군복무 거부 사유는 타협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신념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군대와 교정시설 둘 다 국가 권력 기구인 점을 들며 A씨가 현역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군대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국가 폭력기구로서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교정시설에서 대체역 복무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군대와 교정시설이 동일하게 국가 권력 기구로 작용하는데 이를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군복무 거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신념이 쉽게 바뀔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군복무와의 배치가 명확해야 한다”며 “A씨의 사회주의 신념이 특정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면이 있어 깊이 있는 양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교정시설이 국민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된 역사적 사실을 A씨가 배제하고 있다”며 “군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교정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체역 편입신청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이후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 7월 발간된 위원회의 제3차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3322명, 개인적 신념에 따라 35명으로 총 3357명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편입 신청이 인용된 사람은 신청 인원의 약 93%인 3139명(종교적 신념 3120명, 개인적 신념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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