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에펨코리아에서 어머니의 비트코인 구입을 말리고 싶다는 내용의 하소연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와 늦은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한다. 그래서 사라고 하니까 세종 집을 팔아서 그 돈 전부를 비트코인에 넣는단다. 제가 왜 그러냐고 했는데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와서 10배가 오른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1억 원 미만으로만 하라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 결국 한바탕 싸웠다”라면서 누리꾼들에게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마다 채굴량이 주는 거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서 3000만원대로 떨어진 지금 집을 팔아서까지 사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A씨 어머니의 투자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1억2520만원(오전 11시 30분 빗썸 기준)이다. 지난해 9월보다 무려 4배가량 올랐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구입했다면 현재 28억 원가량으로 불어난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0월부터 내려가기 시작해 반토막이 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7억짜리 아파트가 지난달 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A씨 어머니가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자산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아파트를 팔아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자산가치를 7.5배로 불어난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날 사상 최고가인 9만달러를 넘었다. 현재는 조금 내려간 8만747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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