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최동석·박지윤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날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했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박지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입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경찰은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번 종결된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수사가 불가능하다. 다만 최동석은 입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언제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고, 현재 소송 중이다. 이들은 쌍방 상간자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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