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 요금 부과 정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48시간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1일 최대 8000 원, 한 달 주차 시 24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두 곳에서 시행 중이다.
시행에 앞서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요금 부과를 알리는 대시민 홍보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홍보물을 차량에 게시하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개별 통보해 협조를 끌어냈다.
그 결과 제도 시행 열흘 만에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는 60여 대의 캠핑카가 이동하며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
북부권 환승센터 역시 주차할 곳이 없었던 이전에 비해 여유롭게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박찬규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차장을 점령하던 차량들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과 사고 위험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정비된 모습을 본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