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은 이날 오후 상생 수정안을 접수했다. 다만 이들 상생안은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과 협의체가 추가적으로 검토·논의할 예정이어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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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협의체 회의에서 배민은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는 동시에 최고 수수료율을 종전 9.8%에서 7.8%로 낮췄지만 업주 배달비를 500원 상향하는 안(총 3400원)을 제출했다. 쿠팡은 최고 수수료율을 9.8%에서 9.5%로 낮추는 동시에 배달비를 종전대로 2900원 단일화하는 안을 냈다.
이와 관련 협의체 공익위원은 배민엔 배달비 인상을, 쿠팡엔 낮은 수수료율 인하를 각각 문제 삼으며 최종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이 내건 중재 원칙은 △수수료율 평균 6.8% 이하 △최고 수수료율(9.8%) 인하 △배달비 현 수준 책정 △무료배달 용어 홍보 중단 △최혜대우 요청 금지 등이다.
이와 달리 요기요는 협의체에 제출한 상생방안을 이행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배민·쿠팡은 상생안 수정을 요청 받은 반면, 요기요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낮아 배민·쿠팡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공익위원의 판단이다.
요기요가 내놓은 상생안을 보면 ‘가게배달’·‘요기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12.5%에서 9.7%(포장 주문 7.7%)로 인하하고 주문 건수에 따라 배달 수수료율을 최대 4.7%까지 추가 인하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이 담겼다. 높은 매출액을 달성한 입점업체에 추가로 수수료 할인을 적용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기요는 앞으로 1년 동안 매출액 성과가 하위 40%인 가게엔 중개 수수료의 20%를 ‘사장님 포인트’로 환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포인트는 요기요 애플리케이션(앱) 내 ‘할인랭킹’ ‘요타임딜’ ‘가게쿠폰’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영수증 하단에 수수료, 배달료 등 항목 표기 △음식 픽업 시점까지의 라이더 위치 정보 공유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요기요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점업체 사장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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