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통위 예산안 딥페이크 피해 방지 등 2천485억원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 징계 등과 관련된 방통위 소송비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재판이라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1일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에서 함부로 그 부분을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본질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원장의 연봉이 다른 부처 장관급에 비해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나도 애초에는 방통위에서 재원이 들어가는 방심위에 대해 아무 조치나 통제를 하지 못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으나 정리해보니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관한 것이더라"고 했다.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사 심의는) 방통위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기관이라 표현의 자유에 간섭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맡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심위가 결정한 방송사 징계가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대다수 중단된 데 대해서도 "소송 결과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본안 소송 결과를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내년 방통위 예산(정부안)이 올해보다 18억원 줄어든 2천485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보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불법 스팸, 불법 음란물, 불법 촬영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으로 그 폐해에 대해 국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 모니터 인력 증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방어 문제 등 여러 부문에 필요한 예산이 많다며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을 제재하려다 보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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