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2명·법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져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자사 백혈병 치료제가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 2명과 일양약품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이 회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양약품의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다가 2020년 7월 24일 10만6천500원까지 올랐다.
일양약품 측은 앞서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품 연구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다고 봤다.
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경영진 일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일양약품 일부 주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2022년 관련 고소 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으며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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