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사·세탁사업자 과실"

한국소비자원 "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사·세탁사업자 과실"

소비자경제신문 2024-11-11 11:0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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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 박봉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세탁 사고로 인한 소비자분쟁을 경고했다.

소비자원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세탁서비스 분쟁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7.1%)이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389건이던 심의 건수는 2023년 1428건, 올해는 9월까지 10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가 늘어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2년 평균 월별 심의 접수 건수는 9월 73건, 10월 89.5건에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167.5건, 134.5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심의 결과, 제조판매사와 세탁사업자의 과실이 절반을 넘었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며, '사업자 책임 없음'이 42.9%(1662건),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235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 순이었다.

사업자 책임이 없는 소비자 취급부주의 등의 원인은 42.9%(1662건)였다.

세탁사업자별로는 상위 10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가 전체의 48.9%(1893건)를 차지했고,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1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 72.5%(1893건)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1,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408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 세탁을위한사람들, 크린위드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자료사진.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pixabay)
자료사진.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pixabay)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 책임소재는 21.6%"

하자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았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4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7.6%(172건), '오점제거 미흡' 14.1%(138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며 "또한,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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