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남편과 합의이혼 하기로 했다. 이혼 때 서로 재산을 주지도 나누지도 않고, 양육비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편이 이런 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공증받자고 한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면 합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 공증받은 내용을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나? 그리고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드나?
A씨가 이혼합의서 공증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변호사들은 합의서를 공증하지 않더라도 합의이혼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법원은 합의이혼에서의 합의서 작성 여부, 공증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합의이혼 시에는 법원에서 이혼 의사, 자녀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에 대한 부분만 관여한다”고 짚었다.
이어 “합의이혼 신청서에도 그 내용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기재하는 난도 없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공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며 “공증하든 안 하든 합의서 효력은 같다”고 했다.
그는 “합의서를 공증받아도 숙려기간에 합의서 번복이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합의서를 공증했다고 한다고 번복이나 변경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이혼합의서를 공증받더라도 합의이혼 절차가 어떤 이유로 파기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혼합의서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데에 불과해진다”고 말했다. 공증하든 안 하든 합의서 효력은 같다는 뜻이다.
그러나 합의서를 공증받아 놓으면 유리할 때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명수 변호사는 “합의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마무리하려면 이혼합의서를 마련하여 공증까지 받아두면 좋을 때도 있다”고 했다.
“나중에 강압이나 기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서 법적인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이유를 설명한다.
공증 비용에 대해 고순례 변호사는 “공증 비용은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구체적인 공증 비용은 합의서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가봐야 계산이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공증 가액은 공증 문서의 내용을 이루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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