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뇌수두증‘ 환자가 5주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친이 겪은 일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 같은 사연을 공개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뇌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B씨는 올해 6월,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응급실 의사는 B씨의 증상이 뇌압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 후 “스테로이드 처치를 통해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며 입원을 권유했다. 그러나 입원 뒤 그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담당 의사는 회진 시 “좋아질 것이다. 뇌 상태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자리를 떠나기 일쑤였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담당 의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보다 못한 A씨는 “환자가 허리 아래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담당 의사는 “척추 CT를 촬영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CT 촬영 결과, 척추 전문 의사는 “척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환자는 뇌를 먼저 치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여전히 “뇌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적절한 치료 없이 B씨를 5주 동안 방치했다.
같은 병원 소속 다른 신경외과 의사도 A씨에게 따로 메모를 남기며 뇌수두증이 의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의사는 “본인이 개입해서 뇌 치료를 진행하겠다”고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담당 의사에 의해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모친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뇌수두증 진단을 받게 했고, ‘션트 삽입술’을 통해 건강 상태가 빠르게 호전될 수 있었다.
A씨는 “신경외과 전문의 여섯명이 진료한 결과, 다섯명은 뇌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유독 담당 의사만이 ‘뇌에는 문제가 없다’며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해도 승산이 적다고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뢰했으나 병원 측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마음뿐”이라며 “의료 분쟁 쪽으로 경험이 많은 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 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2147건의 조정이 신청됐고 이 중 707건이 각하됐다. 약 32.93%가 각하된 것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상당 부분이 조정 절차 없이 종결됐다는 의미다.
의료 분쟁 조정은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 측 즉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런 이유로 의료사고를 겪은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기관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법적인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큰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를 강제로 개시토록 하면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형평성 결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의료 분쟁 전문 변호사는 “병원 측의 거부로 조정 절차가 각하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환자와 가족은 의료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데,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의료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8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병원명 ▲뇌수두증 진단 이후 오진 내린 의사 해명 ▲입원 기간 담당 의사가 조치한 구체적 사항 ▲병원 내 담당의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 ▲오진 관련 증거자료 확보 여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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