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종암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40분께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소음을 낸 남성 A씨는 상의를 벗은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경찰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A씨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순순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철제 현관문을 거세게 여닫는 등 경찰 출동 전보다 더 심하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시 돌발상황에 대비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소리를 듣고 곧바로 A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오자 A씨는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나오려 했고, 경찰은 다급하게 현관문으로 막아서며 몸을 피한 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A씨와 대치했다.
그러면서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테이저건을 장전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하자 A씨는 결국 흉기를 내려놨다.
경찰은 A씨의 흥분 상태가 잠잠해지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집 안에서 흉기 여러 점을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웃과의 불화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