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3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 씨의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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