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에 누리꾼 분노

'옷 벗고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에 누리꾼 분노

프라임경제 2024-11-07 12:3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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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 판결을 받고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배예진 기자

[프라임경제] 만취 상태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에도 김동환 빙그레(005180)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환 사장의 배우자가 이번 재판에 제출한 탄원서도 참작됐다.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의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도 김동환 사장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침묵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6월17일 오전 9시경 김동환 사장은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말다툼했다. 이후 출동한 한강로지구대 경찰관이 "들어가서 상의를 입고 나오시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들어드리겠다"고 얘기했으나, 김 사장은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답했다.

뿐만 아니라 김동환 사장은 경찰관을 향해 팔뚝과 얼굴에도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15일 열린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첫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배예진 기자

이에 검찰은 지난달 15일 첫 재판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동환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동환 사장은 "앞으로 제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며 "염치없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사죄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1심 판결에 따른 누리꾼 댓글 갈음. ⓒ 프라임경제

이번 판결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게시판에는 "음주만 해도 (벌금) 500만원이 넘는다", "서민이 술 먹고 경찰관 폭행하면 징역 살고, 재벌이 술 먹고 폭행하면 벌금형",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럴까"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편, 빙그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김호연 회장이 자녀가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납품변경 과정에서 계열사의 자산·자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부당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동환 사장은 빙그레그룹 김호연 회장의 장남으로,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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