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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 남양유업(003920)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포 단계 실험이라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한국의과학연구원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직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고,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며 “이 전 대표 등이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1년 4월 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세포 실험 수준으로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이 보도되게 해 광고 효과를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보도로 남양유업의 주가는 8%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처가 해당 내용을 즉각 반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2021년 5월4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 1월말 60년간의 오너 체제를 끝내고 최대 주주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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