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간 여자친구 바람피우더니 회사까지 '강탈'… "수십억대 피해"

유학 간 여자친구 바람피우더니 회사까지 '강탈'… "수십억대 피해"

머니S 2024-11-07 10:4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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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유학자금을 지원받았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8년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여자 친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한 렌터카 사업체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용 문제로 여자 친구의 명의를 빌렸으며 여자친구를 공동 대표로 올렸다. 인수 비용은 A씨가 전액 부담했다.

이후 2021년 9월 여자친구가 A씨에게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며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여자 친구는 집안 형편상 유학을 갈 수 없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A씨는 여자친구와의 깊은 관계를 고려해 고민 끝에 매달 1000만~15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자 친구가 유학길에 오른 지 5개월 정도 지난 후 A씨는 우연히 여자친구의 SNS에서 낯선 외국인 남성과 찍은 커플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여자친구는 별다른 해명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A씨는 배신감을 느껴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

여자친구는 잠적한 지 9일 만인 2022년 2월 22일에 A씨의 사무실로 낯선 남성들과 함께 나타났다. 이때 여자친구는 중요 서류들, 인감도장 그리고 억대 외제 차를 훔쳐 달아났다.

심지어 여자친구는 이렇게 훔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아 현금화했다. 유학 기간 중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훔친 서류를 이용해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한 뒤 A씨를 해임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대표 행세를 하며 거래처와 손님들에게 차량을 돌려받고, 이를 다시 되팔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A 씨의 집을 찾아가 도어락을 망가뜨리고 무단 침입해 현금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여자친구에 대한 대표 재선임 등이 모두 무효라는 가처분 판결을 했다. A씨는 최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해 대표직을 겨우 되찾은 상태다.

A 씨는 "여자 친구가 도어락을 부수고 내 집에 들어온 것과 관련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집에 둔 거액의 현금을 훔쳐 간 것에 대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신고해 검찰 송치됐으나, 진전이 없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대표로 등재된 건 빠르게 처리됐는데 다시 바로잡는 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 최근 대표직을 되찾았으니 차차 여자친구를 상대로 특수 절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 방해, 위증 등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눈 뜨고 코 베인 격" "정말 무섭다"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르네"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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