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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및 밀수입 혐의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구매한 기기는 시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다. 이들은 기기를 본인 사용 목적이라고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이었다.
당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150달러 이하 물품은 경우 최소한의 물품·거래 정보만 제출하고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통관 절차를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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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치과의사 13명에게 1000~2000만원씩 범칙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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